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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지현 미국변호사] 영주권자, 한국의 장기보유공제 믿었다가 세금 폭탄 맞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제일 이민”을 잘하는 변호사,
제일이민 송지현 미국변호사입니다.​

미국 영주권자,
한국 집 팔 때
세금 이렇게 달라집니다

미국 영주권자가 한국에 있는 주택을 매도하면 🏠한국 양도소득세 + 미국 세금 신고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잘 알려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될 수 있지만, 미국에서도 보유기간에 따라 세금 부담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가 존재합니다.

다만, 한국과 미국의 과세 기준은 구조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나 인터넷 정보만으로 판단했다가는 이중과세, 과다 납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 영주권 취득 시점
✔ 한국 거주 여부
✔ 주택 수
✔ 미국 세법상 거주자 판정

에 따라 절세 전략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 핵심은 ‘어디서 얼마를 내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설계하느냐’입니다.

보다 정교한 절세 전략과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는
이민전문 미국변호사와의 상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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