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제일 이민”을 잘하는 변호사,
제일이민 송지현 미국변호사입니다.
미국 영주권자,
한국 집 팔 때
세금 이렇게 달라집니다
미국 영주권자가 한국에 있는 주택을 매도하면 🏠한국 양도소득세 + 미국 세금 신고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잘 알려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될 수 있지만, 미국에서도 보유기간에 따라 세금 부담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가 존재합니다.
다만, 한국과 미국의 과세 기준은 구조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나 인터넷 정보만으로 판단했다가는 이중과세, 과다 납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 영주권 취득 시점
✔ 한국 거주 여부
✔ 주택 수
✔ 미국 세법상 거주자 판정
에 따라 절세 전략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 핵심은 ‘어디서 얼마를 내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설계하느냐’입니다.
보다 정교한 절세 전략과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는
이민전문 미국변호사와의 상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미국 이민, 세금 관련 문제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미국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통해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