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이민

K1

K-1 (약혼자 비자)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약혼자에게 발급되는 비자이다.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약혼자에게 발급되는 비자이다.

신청인
  • 미국 입국 후 90일 이내에 시민권자와 결혼해야 하며, 이후 영주권 신청 가능

  • 자녀는 K-2 비자로 동반 가능

  • 입국 후 결혼하지 않으면 체류 불법이 됨

신청 가능 기준
  • 초청자는 반드시 미국 시민권자여야 함

  • 과거 2년 내 실제로 약혼자와 만난 기록이 있어야 함(특수한 경우 면제 가능)

  • 결혼 의사가 진정성 있는 관계임을 입증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