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이민
O
O (특기자 비자)
과학, 예술, 교육, 사업, 스포츠 등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유한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비자
과학, 예술, 교육, 사업, 스포츠 등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유한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비자
O-1A
과학, 교육, 사업, 스포츠 분야의 탁월한 능력자
O-1B
예술, 영화, 방송 분야의 탁월한 업적 보유자
신청 가능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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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하고 독창적인 기여를 증명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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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고용주·에이전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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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분야에서 국내외적으로 인정받는 성과를 입증해야 함
O-2
O-1 예술가/연예인 또는 운동선수를 직접 보조하는 필수 스태프
O-3
O-1 또는 O-2의 배우자와 미혼 자녀(만 21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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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불가(O-3 신분만으로는 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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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은 가능(풀·파트타임 모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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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 기간은 주 신청자(O-1 또는 O-2)와 동일하며, 같은 조건으로 연장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