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이민

E2

E-2 (사업 비자)

미국과 투자 조약을 맺은 국가의 국민이 미국 내 사업에 상당한 투자를 하는 경우 발급되는 비자

미국과 투자 조약을 맺은 국가의 국민이

미국 내 사업에 상당한 투자를 하는 경우 발급되는 비자

상세 설명

  • 합리적 수준 이상의 금액을 실제 사업체에 투자해야 하며, 보통 50만 달러 이상 권장

  • 투자 사업체는 단순 생계유지 수준이 아닌 고용 창출 및 경제적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야 함

  • 배우자 및 21세 미만 미혼자녀 동반 가능하며, 배우자는 워크퍼밋 신청 가능

  • 비이민비자이므로 영주권으로 직접 연결되지는 않으나, 연장 가능 기간에 제한이 없음

신청 가능 기준
  • 한국 국적 등 조약 체결국 국민이어야 함

  • 사업체에 실질적·현실적 투자(자금 투입 및 위험부담)를 해야 함

  • 사업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단순한 투자자는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