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복잡한 이민 케이스를 세심하게 설계하는
제일이민 송지현 미국변호사입니다.
이민국이 기준 바꿨다
변호사 없이 진행하면
리스크가 커집니다
최근 USCIS가 발표한 영주권 본국신청 관련 정책 메모의 핵심은 명확합니다.
I-485, 즉 신분조정 제도가 법적으로 폐지된 것은 아니지만 ‘재량에 따른 특별한 구제’로 해석하며, 본래 영주권 취득의 기본 절차는 본국에서 진행하는 영사관 인터뷰라는 점을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표현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심사 기준과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미국 내에서 신분조정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이 비교적 예측 가능한 선택지였다면, 현재는 해당 신청자가 왜 미국을 떠나지 않고 영주권을 받아야 하는지까지 판단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즉, 동일한 조건이라 하더라도 심사관의 재량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구조로 전환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성급한 전략 변경이 오히려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 내에서 이미 I-485를 진행 중인 경우, 단순히 정책 변화만을 이유로 출국을 서두르거나 신청을 철회하고 영사처리로 전환하는 것은 매우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반대로 해외에서 영주권 절차를 준비하는 경우라면, 영사처리 전략을 보다 정교하게 설계하고 예상되는 변수까지 충분히 고려해야 할 시점입니다.
저희 제일이민은 이러한 정책 변화와 실무 심사 동향을 기반으로, 각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절차 안내를 넘어, 현재 체류 신분, 이민 카테고리, 리스크 요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가장 안정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영주권 진행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지금과 같은 변화의 시기에는
송지현 미국 변호사와 함께
전략을 수립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방송과 언론이 먼저 찾는 미국변호사
MBC ‘오늘아침’, YTN 라디오, MBC 라디오 등 다수 방송에서 미국 이민·비자 이슈 관련 자문 및 인터뷰를 진행해온 송지현 대표 미국변호사



송지현 대표 미국변호사는 MBC ‘오늘아침’ 등 다수 방송에서 미국 이민 이슈 관련 자문을 맡아온 전문가로, 실무 경험과 정책 분석을 바탕으로 전략을 설계해 왔습니다. 방송에서 먼저 찾는 변호사라는 점은 그만큼 공신력과 전문성이 검증되었다는 의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