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이민

permanent residence & visa case

[송지현 미국변호사] NIW 진행 시 반드시 피해야 할 변호사 유형

안녕하세요
복잡한 이민 케이스를 세심하게 설계하는
제일이민 송지현 미국변호사입니다.​

NIW 진행시
이 부분 확인 안하면
위험합니다

최근 상담을 진행하면서 느끼는 부분 중 하나는,
단순히 승인 가능성 이전에 “어떤 방식으로 케이스가 진행되고 있는지조차 제대로 안내받지 못한 상태”에서 불안함을 느끼고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NIW는 단순한 서류 접수가 아니라,
연방기관에 공식적으로 제출되는 청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경우들이 의외로 존재합니다.

⚠️변호사가 선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임계(G-28)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
반드시 점검이 필요합니다.
이는 해당 변호사가 공식적으로 케이스를 대리하고 있는지 여부와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반드시 고객 이름으로 청원서가 제출이 되는지 변호사 이름으로 제출이 되는지 확인하세요.

⚠️이민국에 제출된 청원서(I-140 및 첨부자료 일체)를 고객에게 공유하지 않는 경우
연방기관에 제출된 서류는 고객 본인의 케이스이며, 요청 시 전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실제로 이 부분이 공유되지 않아 본인의 케이스가 어떤 논리로 구성되어 있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접수번호를 고객에게 공유하지 않는 경우
정상적으로 접수된 케이스라면 접수증(I-797C)에 담당 변호사 정보가 기재되며,
무엇보다 접수번호(Receipt Number)는 반드시 고객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 번호를 통해 케이스 진행 상황을 직접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접수증과 RFE 노티스에서 접수번호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이처럼 기본적인 정보조차 충분히 공유되지 않는 상태에서 진행되는 경우라면,
단순히 진행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케이스 전반의 신뢰성과 직결되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NIW는 한 번의 청원이 이후 이민 절차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비용이나 진행 속도만을 기준으로 선택하기보다는,
케이스가 얼마나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그리고 본인이 자신의 케이스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반드시 점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진행 방식에 대해 조금이라도 의문이 있으시다면, 객관적인 관점에서 한 번 점검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방송과 언론이 먼저 찾는 미국변호사

MBC ‘오늘아침’, YTN 라디오, MBC 라디오 등 다수 방송에서 미국 이민·비자 이슈 관련 자문 및 인터뷰를 진행해온 송지현 대표 미국변호사

송지현 대표 미국변호사는 MBC ‘오늘아침’ 등 다수 방송에서 미국 이민 이슈 관련 자문을 맡아온 전문가로, 실무 경험과 정책 분석을 바탕으로 전략을 설계해 왔습니다. 방송에서 먼저 찾는 변호사라는 점은 그만큼 공신력과 전문성이 검증되었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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