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제일 이민”을 잘하는 변호사,
제일이민 송지현 미국변호사입니다.

1,500만 달러(약 207억원)까지 ‘세금 없이 상속’ 트럼프식 영구 감세안, 통과되면 무엇이 달라질까?
2025년 6월, 미국 연방의회가 상속세 면제 한도를 1,500만 달러(부부 기준 3,000만 달러)까지 상향하고, 이를 영구화하는 법안을 본격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시행된 ‘세금감면 및 일자리법(TCJA)’의 일몰이 다가오는 가운데, 자산가들에게는 새로운 ‘절세 전환점’이 열릴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 핵심 요약
현행 면제한도: 1,399만 달러 (2025년 말까지)
개정안 통과 시: 1,500만 달러로 소폭 상향 + 영구 적용
부부 기준 3,000만 달러까지 무세 상속 가능
2026년부터 적용 유력
예를 들어, 미국에 자산 1,500만 달러를 보유한 부모가 2026년 이후 사망할 경우, 기존 세법상 약 314만 달러에 달하던 상속세를 전혀 내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 미국에 자녀가 있거나, 자산을 이전할 계획이 있다면?
이러한 변화는 미국 영주권자/시민권자 가족 또는 투자이민을 고려 중인 한국의 고액자산가들에게 매우 중요한 이슈입니다.
특히 👉미국에 자녀가 거주하거나 유학 중인 경우 👉미국 내 부동산이나 법인 소유 중인 경우 👉미국 투자이민(EB-5) 후 장기 체류 및 자산 이전 계획 중인 경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상속·증여에 대한 ‘사전 준비 전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국과 미국의 이중과세 방지 조약 및 양국 세법을 모두 고려한 세무 설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지금이 미국 투자이민과 상속설계의 ‘골든타임’
곧 다가올 미국 상속세 면제 한도 축소 시점(2026년)을 고려할 때, 지금 미국 투자이민(EB-5)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해 두는 것이 절세 전략의 핵심이 됩니다. 미국 세법상 거주자(영주권자 또는 실질적 거주자)가 되어야만 높은 상속세 면제 한도의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의 미래와 가족의 삶의 질을 위한
최선의 선택, 미국 투자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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