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이민

EB-5 NEWS

[송지현 미국변호사] 트럼프 상속세 개편 1,500만 달러까지 면세 추진, 투자이민 지금이 기회!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제일 이민”을 잘하는 변호사,
제일이민 송지현 미국변호사입니다.​

2025년 6월, 미국 연방의회가 상속세 면제 한도를 1,500만 달러(부부 기준 3,000만 달러)까지 상향하고, 이를 영구화하는 법안을 본격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시행된 ‘세금감면 및 일자리법(TCJA)’의 일몰이 다가오는 가운데, 자산가들에게는 새로운 ‘절세 전환점’이 열릴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핵심 요약
현행 면제한도: 1,399만 달러 (2025년 말까지)
개정안 통과 시: 1,500만 달러로 소폭 상향 + 영구 적용
부부 기준 3,000만 달러까지 무세 상속 가능
2026년부터 적용 유력

예를 들어, 미국에 자산 1,500만 달러를 보유한 부모가 2026년 이후 사망할 경우, 기존 세법상 약 314만 달러에 달하던 상속세를 전혀 내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 미국에 자녀가 있거나, 자산을 이전할 계획이 있다면?

이러한 변화는 미국 영주권자/시민권자 가족 또는 투자이민을 고려 중인 한국의 고액자산가들에게 매우 중요한 이슈입니다.
특히 👉미국에 자녀가 거주하거나 유학 중인 경우 👉미국 내 부동산이나 법인 소유 중인 경우 👉미국 투자이민(EB-5) 후 장기 체류 및 자산 이전 계획 중인 경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상속·증여에 대한 ‘사전 준비 전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국과 미국의 이중과세 방지 조약 및 양국 세법을 모두 고려한 세무 설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지금이 미국 투자이민과 상속설계의 ‘골든타임’

곧 다가올 미국 상속세 면제 한도 축소 시점(2026년)을 고려할 때, 지금 미국 투자이민(EB-5)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해 두는 것이 절세 전략의 핵심이 됩니다. 미국 세법상 거주자(영주권자 또는 실질적 거주자)가 되어야만 높은 상속세 면제 한도의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의 미래와 가족의 삶의 질을 위한
최선의 선택, 미국 투자이민.
정확한 정보와 전략으로
성공적인 영주권 취득의 길을 제시해드립니다.
지금,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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