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이민

EB-5 NEWS

[송지현 미국변호사] 이재명 정부에서 강화되는 부동산 세금 정책, 해법은 미국 투자이민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제일 이민”을 잘하는 변호사,
제일이민 송지현 미국변호사입니다.​

2025년 6월,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과 함께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다시 한 번 큰 변화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규제지역 확대와 조세 부담 증가를 통해 시장을 통제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위 제도들은 이전 문재인 정부에서 본격 도입되었으며, 현 정부 역시 같은 정당 소속이자 유사한 부동산 철학을 공유하고 있어 규제지역 확대 및 실질 세금 인상 기조가 재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지정은 곧바로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부담으로 이어지며, 특히 다주택 보유자에게는 직접적인 타격이 됩니다. 이에 따라, 고소득자와 다주택자는 세금 부담 증가에 대비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미국 투자이민은 이러한 상황에서 합법적인 절세 및 자산 방어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글로벌 자산가로서 자산을 보호하고, 자녀의 미래를 위한 전략적 결정을 내릴 시점입니다.

저는 미국 이민변호사로서 수많은 한국 고소득자, 다주택 보유자, 자산가분들이 ‘합법적 절세’와 ‘자산 이동의 분산 전략’으로서 미국 투자이민을 고려하는 과정을 함께해왔습니다.


🔍 이재명 정부 부동산 세금 공약 요약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강화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열심히 내면 된다”는 입장을 밝혀, 보유세 강화 기조 유지.
투기성 부동산 거래 억제를 위한 보유세 합리적 조정 예정.

양도소득세 실수요자 중심 정책
양도세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과세를 완화하되, 투기 목적의 양도는 억제하겠다는 입장.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강화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담 지속 가능성.


💡 왜 지금 ‘미국 투자이민’인가?

1. 조세 거주지 변경을 통한 글로벌 절세 구조 확보
한국은 전 세계소득 과세 국가이며, 거주자가 되면 모든 해외 소득이 과세 대상입니다. 하지만 미국 영주권자라고 해서 반드시 전 세계소득을 미국에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정 설계 하에 미국-한국 간 조세조약, 신탁설정, 법인 활용 등으로 세금 부담을 줄이는 합법적 방안이 존재합니다.

2..자녀 교육과 자산 승계의 전략적 연결
미국 투자이민(EB-5)을 통해 자녀의 교육 기반을 미국으로 옮기면서 동시에 자산을 ‘교육비’라는 명목으로 분산이동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학 진학과 동시에 미국 거주가 가능해지면 한국 내 과세 관할을 벗어나는 설계가 가능합니다.

3.이민이 아닌 ‘보험’으로서의 이민
지금의 투자이민은 한국 정부의 정책이 고소득자에게 불리하게 돌아설 경우를 대비한 ‘위기 회피 장치’로써 역할을 합니다. EB-5는 영주권 취득을 전제로 하지만, 실제로는 미국에 이민할지 여부는 자율적 선택이 가능합니다.

자녀의 미래와 가족의 삶의 질을 위한
최선의 선택, 미국 투자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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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영주권 취득의 길을 제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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