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제일 이민”을 잘하는 변호사,
제일이민 송지현 미국변호사입니다.
영주권자 1년 이상 해외 장기체류시 ‘입국 주의’
한국 등 영주 거주의사 자칫 ‘영주권 박탈’

최근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이민 정책은 눈에 띄게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불법 체류자는 물론,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영주권자들까지 신분 유지에 대한 불안감을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영주권은 한 번 받으면 평생 보장되는 신분이 아닙니다. 일상 속 사소한 실수나 의도치 않은 행동 하나로도 영주권이 취소되거나 심지어 강제 추방까지 이어질 수 있어, 보다 철저한 관리와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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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영주권’은 단순한 신분이 아니라 매 순간 관리해야 하는 ‘책임’이 되었습니다. 오랜 기간 투자하고, 노력해서 얻은 영주권이 단 한 번의 실수로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 이 중 단 한 가지라도 해당된다면,
당장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장기 해외 체류
✅ 해외 소득 세금 신고 누락
✅ 비거주자로 세금 신고
✅ 병역 등록 의무 미이행
✅ 다른 나라 영주권 신청
이런 실수 하나만으로도 ‘영주 의사 없음’으로 간주되어 영주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장기 해외 체류가 불가피한 분들, 세금 보고에 복잡함을 느끼시는 분들은 더욱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리엔트리 퍼밋(Reentry Permit)’입니다.
장기간 해외 체류가 예정되어 있는 영주권자라면,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별다른 조치 없이 미국을 1년 이상 떠날 경우, 입국 심사대에서 “영주권 포기 의사”를 의심받고 입국 거부나 추방 절차를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는 리엔트리 퍼밋(Reentry Permit) 없이는 매우 위험합니다.
✔ 한국 본사로 장기 파견 예정인 직장인
✔ 부모님 간병 등 가족 사유로 6개월 이상 해외 체류 예정인 경우
✔ 자녀 교육을 위해 한국이나 제3국에 일정 기간 머물 계획인 경우
✔ 해외 사업 확장 등 비즈니스로 인해 잦은 해외 체류가 필요한 경우
이런 상황에 해당된다면, “나는 미국에 영구 거주 의사가 있다” 는 것을 공식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리엔트리 퍼밋을 반드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제일이민은 수많은
리엔트리 퍼밋 성공 사례를 기반으로,
신청 시기, 진행 전략, 예상 변수까지
철저하게 관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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