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제일 이민”을 잘하는 변호사,
제일이민 송지현 미국변호사입니다.

이민 심사 기준
더 까다로워지고 있지만,
작년 석사 졸업
엔지니어 고객님
NIW 승인!
이민법을 다루다 보면
자주 듣게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특허가 없으면, 논문이 적으면,
NIW는 안 되는 건가요?”
저는 그 질문에 대해 다시 한 번
“그렇지 않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한 엔지니어 고객님의
NIW 승인 소식이 도착했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석사를 마친 분으로
등록 특허도 없으며,
석사 논문 1편 외에는
별도로 발표한
학술 논문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한 분야에서 9년 가까이 축적해 온
전문성과 실무 경험은
분명 존재했습니다.
이번 케이스의 핵심은,
✔ 경력의 일관성과 산업 내 실질적 기여
✔ 연구보다는 실무 중심의 전문성 구조
✔ 석사 논문의 활용도와 직무 연계성
✔ 미국 내 산업 발전을 위한 명확한 비전
이 네 가지를 이민국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풀어낸 데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NIW는 운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같은 조건이라도 어떤 전략으로
풀어가느냐에 따라,
가능성은 크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NIW는 법적 근거와
설득 논리가 동시에 필요한 영역입니다.
단순히 ‘자격이 될 것 같다’는
희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철저한 분석과 정밀한 설계, 그리고
그 과정을 끝까지 책임지는
전문가의 노력이 있어야만
비로소 “승인”이라는 결과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저희와 먼저 상의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NIW승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정에서 판사님의 역할을 하는 이민국 심사관을
어떻게 설득하느냐입니다.
또한 고객님들 입장에서는
어떤 변호사가 실제로 본인의 청원서를 작성하는지,
그리고 중간에 본인의 변호사로부터
계속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변호사님을 직접 만나뵙고
충분히 말씀을 나눈 후에
신뢰를 줄 수 있는 분과 일을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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